상가 권리금 회수는 언제 준비할까? 종료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과 증거
상가 권리금 회수는 언제 준비할까? 종료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과 증거 상가 권리금 회수는 언제 준비할까? 종료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과 증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자력 자료, 임대인 응답과 방해행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썼다고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보호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말로만 후보를 소개한 경우보다 정보 제공과 답변 요청이 문서로 남은 경우 쟁점이 훨씬 선명하다. 권리금 분쟁은 종료일에서 거꾸로 쌓은 증거 묶음으로 판단한다. 이 글의 판단축은 임대차 종료일 → 6개월 보호기간 → 신규임차인 자력·의사 → 임대인에게 공식 주선 → 거절 사유 확인 → 손해·시효 관리이다. 권리금 계약보다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답변을 증거 묶음으로 남긴다. 2026년 8월 17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처분·수급·분쟁 결과는 관할 기관의 결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규임차인 주선 파일 자료 포함할 내용 목적 소개서 업종·경력·연락처 실재 후보 확인 자력자료 보증금·차임 조달 근거 거절 사유 예방 영업계획 사용 목적·허가 가능성 계약 이행능력 전달증거 이메일·내용증명·수신확인 주선 시점 보호기간과 방해행위를 달력에 올리기 권리금 보호는 종료 전 여섯 달부터 시작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여섯 달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너무 이른 소개와 보호기간 안의 정식 주선을 구분하면 임대인에게 자료를 보낸 시점이 선명해진다. 법은 대표적인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방해행위에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막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